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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5가합87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B는 2006. 2.경부터 2014. 2.경까지 원고의 상임이사장으로서 조합업무의 총괄책임자였고, C은 2010. 1.경부터 2013. 6.경까지 원고의 전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망 D은 2008. 3. 10.부터 2013. 4. 4. 사망할 때까지 원고의 상무로서 여수신 업무 총괄 등으로 이사장을 보좌하여 대출업무를 관리하던 사람(2013. 1. 10.부터는 원고의 아중지점장으로 전보되어 위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다)이다.

피고의 신원보증보험계약 순번 피보증인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증보험증권번호 1 B 2012. 3. 1. ~ 2014. 2. 28. 100,000,000원 E 2 C 2011. 7. 1. ~ 2013. 6. 30. 100,000,000원 F 3 망 D 2011. 3. 1. ~ 2013. 2. 28. 100,000,000원 G 4 2013. 3. 1. ~ 2015. 2. 28. 100,000,000원 H 피고는 위 B, C, 망 D과 사이에 그들을 피보증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피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증인이 고용 기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보험자(피보험자에 부속된 복지기구나 피보증인이 공무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를 겸임하는 타기관을 포함합니다)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직접손해 피보험자가 위의 사유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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