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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벌금형의 하한은 500만 원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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