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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다만 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에 따른 처벌례에 의함)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중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1년이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행부터 제2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인은 2007.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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