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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노2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다만,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에 따른 처벌례에 따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하고 있는 징역 1년이 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그 하한을 감경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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