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1,088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5.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 539-17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원고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원고에게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기간과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의 돈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1호증의 1, 2,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극적 손해(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가동연한, 기대여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25.부터 2014. 12. 31.까지는 2012년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2015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 상당의 각 소득을 인정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11. 26.부터 2012. 12. 31.까지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 및 C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5%를 인정한다. 라 계산 : 2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