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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0 2012고단288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D, E, F,...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소재 학교법인 P 및 Q고등학교의 이사이자 P에서 운영하는 Q고등학교의 전반전인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Q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낙찰업체 선정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 등 학교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07. 7.경부터 2008. 8.경까지 전라북도교육청 R국 소속 S과장으로, 2008. 8.경부터 2010. 1.경까지 R국장으로,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T관장으로,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U국장(R국장의 바뀐 명칭)으로 근무하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관련시설의 예산, 시설, 공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전주시 소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V 및 유한회사 W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정읍 X고등학교 교사이며, 피고인 E은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Z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G은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AA의 업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한편, 남원 Q고등학교 및 정읍 X고등학교는 2009. 10.경 기숙형 고교 선정 사업에 의해 보조금 지급 대상자인 기숙형 고교로 선정됨에 따라, 남원 Q고등학교는 2010. 12. 23.경 기숙사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를 하였고, 정읍 X고등학교는 2010. 4. 21.경 교과교실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피고인 A, C, G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들은 Q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기 전인 2010. 12. 중순경 입찰자격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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