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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7가단58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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