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29 2017가단58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30,000,000원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