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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4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1.부터 2015. 7.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1. 2. 21. 공동사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반환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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