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01:00경 위 E주점에서 계단과 1, 2, 3, 5번 방 앞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신고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노래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F(67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영업장 보호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 및 2013. 3. 27. 시간불상경 현금 80만 원 등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3.경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록 약정하였던 점, ②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동업약정을 파기할 것을 고지하였던 점, ③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 및 같은 달 11.경 피해자에게 욕설과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13. 4. 11. 22:00경부터 다음날인 12. 01:00경까지 2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