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설계 도면( 이미지 파일 및 캐드 파일, 이하 같다) 은 공지된 것이거나 영업 비밀로 관리된 바 없으므로,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설계 도면은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임의로 반출하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7. 20. 당 심 제 10회 공판 기일에서 이르러 이 사건 설계 도면을 반출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훨씬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다만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① 피고인이 제 2회 검찰조사에서 “A 이 퇴사하면서 진공 체 혈관 설계 도면 캐드 파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알았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임의 성 및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설계 도면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설계 도면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의 ‘ 영업 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 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