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경북 영주시 C과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받을 계획이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수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2018. 4. 18.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전달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40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인수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겠다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인수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나, 을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대금 중 일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에 필요한 대금의 일부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 측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의 대표자 F는 매도인 측이 아닌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권 인수계약서 초안에 의하더라도 인수대금은 240억 원 상당이고, 계약금은 그 10%인 24억 원인데, 원고의 대표자 F가 인수대금 중 일부라며 지급했다는 5,000만 원은 전체 인수대금의 0.2%이고, 계약금의 2%에 불과하다.
③ 피고는 F가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