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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4고합11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 10. 8.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 납골당 지분 50%와 공동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대금 50억 원의 계약금으로 10억 원이 필요하다. 5억 원은 마련했는데, 나머지 5억 원이 부족하다.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납골당 공동사업권 인수를 성사시킨 다음 이를 처분하거나 새로 투자를 받는 등으로 빠르면 1~2개월 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함께 갚아줄 것이고, 만일 공동사업권을 인수하는데 실패하면 빌린 5억 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개인적 금전거래 관계에 있던 G에게 바로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의사였을 뿐 위 납골당의 인수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납골당 분양수익 일부를 주기로 했던 H이 이미 인수에 실패한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 거액의 외부자금을 조달하여 위 납골당 지분 및 공동사업권의 인수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존 투자손해 보전은 차치하고라도 빌려 쓴 5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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