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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4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 793 외암도사거리 앞 도로를 동춘동 방향에서 남동공단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왼쪽 진입로를 통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역주행 하였다.

그곳은 노면에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 표지가 있었고 중앙 분리 화단을 경계로 반대 방향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표지를 확인하여 역주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정상 진로로 주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표지를 위반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26세), 피해자 F(29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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