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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1 2016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위 도로를 여주시내 방향에서 강천면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도로를 역주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강천면 방향에서 여주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어 도로변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3,357,6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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