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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상 장애를 야기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4. 18:57경 자신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인근 도로를 북의왕 톨게이트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내지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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