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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해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터널 내 전동휠체어 역주행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재했을 뿐 피고인이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재하지도 않은 점, ③ 기록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터널을 역주행하는 전동휠체어 운전자는 없으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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