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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노527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보조석 옆 문 부분을 들이박아 그 수리 비 493,268원이 들도록 손괴(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이 규정하고 있는 ‘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운전자가 해야 하는 ‘ 조치’ 의 내용( 정도 )이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영상 CD) 와 원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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