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사우나 및 찜질방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G 매매 1) 피고는 부산 사하구 F 대 1,690㎡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에서 ‘G’라는 상호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1. 1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5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특약사항>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사우나, 찜질방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2억 원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부산 사하구 F 소재 G를 공사채권단 주식회사A에게 아래와 같이 매각한다.
* 매도자 C을 ‘갑’이라 하고 매수자 주식회사 A을 ‘을’이라 한다.
대금지급 방법
1. 매각대금은 일금 50억(부가세포함)원으로 한다.
2. 대금 지불 방법은 ‘을’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우선적으로 공사비 및 ‘갑’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매각잔금으로 정하되 매각시점부터 1년 간은 ‘을’이 운영하는 중 발생되는 시설보수 및 운영비용 등은 매각잔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매각잔금은 당건 매각 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2. 24. 8억 원을, 2012. 7. 27.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송금을 받은 직후 다시 그 중 5억 3,000만 원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부산광역시는 2012. 8. 27.부터 같은 해
9. 7.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