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도천동 631-1 소재 더전호프 앞 도로까지의 구간을 왕복 경유하여 약 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선배들과 이 사건 범행 당일 17:30까지 소주를 나눠 마신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사고를 냈고, 집에 들어와서 소주를 1병 더 마시고 잠을 자던 중 21:30경 경찰관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실제 혈중알콜농도는 0.206% 보다 낮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종 음주시점을 이 사건 범행 당일 17:30경이라고 2회에 걸쳐 진술하였을 뿐, 사고를 낸 후 집에 와서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나서 술을 더 마셨다면 경찰 조사시부터 이러한 주장을 계속 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