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F, 피고인 H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X에 있는 Y( 주) 의 직원으로서 Y 내에 결성되어 있는 복수노조 중 한국 노총 자동차연맹 충북 지부 Y 운수노동조합( 이하 ‘ 운 수 노동조합’ 이라고 함) 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Y의 직원으로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운수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후에 운영위원이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는 Y의 직원으로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3. 경 Y의 임시 이사회에서 민주 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은 Z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5. 3. 2. 13:40 경 Z가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3. 2. 14:00 경부터 21:00 경까지 Y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운수노동조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단 결근을 결의하고, 그 무렵 AA 시청 대중교통과에 2015. 3. 3. 경 30대의 노선버스를 결행하겠다는 취지로 파업 예정을 통보한 후 조합원들에게 대책회의의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결근계 제출 및 노선버스에 대한 노무제공 중단 등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피고인 G,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M,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Q, 피고인 V, 피고인 F, 피고인 U, 피고인 D, 피고인 P, 피고인 O, 피고인 T은 2015. 3. 2. 21:38 경부터 2015. 3. 3. 00:40 경까지 Y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결근계 요청’ 양식에 서명한 후 영업과 사무실에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결근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