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15.까지 사이에 전주시 일원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러시아 국적의 E와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하여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G‘ 및 ’H‘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과 연락한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남자손님이 지정한 모텔 등지로 위 성매매여성을 데려 다 주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602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E와 F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내사보고( 탐 문수사건), 수사보고 (B 의 진술 및 성 매수 남 수사건), 수사보고( 임의 제출 받은 휴대폰 분석 내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성매매 장부, 각 메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