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5.12 2015가단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8,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2.부터 2015.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0. 7. 21. 피고의 고흥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35,568,16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