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1.24 2016가단2311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2,154,644원 및 그 중 17,38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E 사이의 2006. 7. 31.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2009. 12. 18. E의 완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52,162,452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E의 한정승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한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