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1.28 2014가단31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1999. 10. 5.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의 상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997. 12. 31.자 대출금(원금 35,000,000원, 이자 7,997,270원, 비용 2,002,730원 합계 45,000,000원)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청구(이 법원 2004가단2712 판결 확정 후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