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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1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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