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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구합720
소포반입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02. 3. 18.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원고의 여동생은 2016. 4. 15. 원고에게 내의 2벌, 러닝 1개, 내의 상의 1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소포로 보냈는데, 피고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과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이 사건 물품을 반송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이 사건 물품의 반입을 금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제26조는 수용자의 물품소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면서 그 물품소지의 범위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형집행법 제26조 제1항). 또한 수용자 이외의 자가 수용자에 대한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 제1항), 그러한 금품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집행법 시행령 제42조 , 그 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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