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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나12153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기관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수형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산하 기관인 청주여자교도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형자의 구금확보,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7. 4. 12. 서울 중구 B에 있는 C언론사 기자 앞으로 서신을 발송하려 하였고, 위 서신을 청주여자교도소 소속 서신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서신담당 교도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항 제3호를 근거로 위 서신을 읽어본 후, 위 서신의 내용이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에 해당됨을 의심하여 보안과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형집행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형집행법 제43조(서신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서신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서신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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