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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1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20:15 경 경기 가평군 청평 역로 36-10 사랑채 소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변로 65, 내수면 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 차례씩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비롯한 동종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는 모두 2002년 전과로서 약 16년 전의 오래 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음주 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뿐만 아니라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101% )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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