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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6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 1.경까지 (주)D 재무본부 자금담당 임원으로, 2011. 1.경부터 2016. 5.까지 위 회사 회장 비서실 임원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주)D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직원의 처인 E 명의로 남양주시 F 외 4필지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조달한 금원, 직원 G의 처인 H 명의로 자사주를 구입하였다가 되팔아 조달한 금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I), E 명의 우리은행 계좌(J)에 각각 입금하여 피해자 (주)D을 위해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시 용산구 K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처형인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처남인 N의 사업자금 명목 등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3. 2.경 위 G의 계좌에서 2억 4,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P 회원권을 구매하는데, 잔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R대 남양주 2부동산매매금액 수취계좌 및 수취일시 특정-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E, L 가족관계증명서 등-가족관계증명서, 차명계좌 명의인 D 직원 관련 명단-관계자 명단, 피의자측 변호인 잔금 12억여 원 사용내역 제출-E 명의 계좌자금 사용내역, 12억 8,000만 원 보관 E 계좌 내역서, 16억 원 1차 계좌추적 보고-16억 원 거래내역 흐름도, 본건 5필지 양도소득세 신고 파일철, 회사매각 기안문 등 첨부, 양도소득세 신고 파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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