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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02경 광주 서구 회재로에 있는 ‘까반느’ 라는 상호의 커피숍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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