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5 앞 도로까지 약 2km 정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