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9. 18:50경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에 있는 모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단경로 114에 있는 동그린 주식회사 서쪽 방면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음주수치 및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운전경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