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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260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1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실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 제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H 일대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6. 2.경 인가ㆍ고시되었다.

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피고 B은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 겸 임차인, 피고 C, E, G는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 피고 D, F은 임차인 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F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들의 임차인인 피고는 그 임차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건물들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피고들은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판단 피고 F은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피고가 도시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각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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