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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3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9:4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E에게 피고인의 남편의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임장 및 도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큰 소리로 “씨발놈아, 좆같네, 샹 씨발, 여기 다 잘라야 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서기보 E으로부터 “계속 난동을 부리면 동영상을 촬영하겠다.”는 말을 듣고, 책상 위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E의 왼쪽 팔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매주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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