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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4335
퇴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6. 오피스텔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D은 G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D은 2018. 2.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기간 인도일부터 2020.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입금계좌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8.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전세 방식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전세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84, 969(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3, 25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고,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거주를 시작한 2018. 2. 28.부터 퇴거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당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위하여 매월 1,55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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