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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3.19 2013나470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는 D의 감사이며, 피고는 건물 및 주택 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D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피고는 시행사로서 양산시 E 외 1필지 지상에 F 근린상가(준공 후 ‘G’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는데, 2011. 3. 21.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 1) 원고 A은 피고에게 2009. 2. 22. 1,000만 원, 2009. 2. 23. 6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차용증에는 수기로 “(이자 月 2.5부)”라고 기재되어 있다(차용증에는 대여일이 2009. 1. 23.로 기재되어 있다

). 2) 원고 A은 2011. 4. 12. 피고에게 4,300만 원과 1,8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각 차용증에는 수기로 “이자는 月 4부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는 원고 A에게 2012. 2. 10. 6,100만 원, 2012. 5. 17. 1,6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2010. 10. 7. 이 사건 상가 124호에 관하여, 2011. 1. 4. 이 사건 상가 131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는 2011. 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5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무렵 별도의 특약사항에 각 합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상기 계약자(원고들이다. 이하 같다)가 기 납입된 금액의 회수 요구시, 시행사(피고이다. 이하 같다)는 잔금 납입일까지 기 납입된 전액(계약금 및 대출 중도금)을 반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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