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99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6고단890 사건, 2016고단820 사건 : 징역 1년, 판시 2016고단905 사건 :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