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기,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편취한 자금을 중간에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피고인 B을 통해 수금책의 역할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에게 수금책의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오도록 지시하는 등 아직 10대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보이스피싱 범행에 끌어들이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이 소개한 피해자 P, R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기회를 얻지 못하자 피고인 B, 피해자 R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였고, 피해자 P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B, 피해자 P에게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갈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7세 내지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 P, 피고인 B과 합의하여 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