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줄 ‘2016. 8. 4.’을 ‘2016. 8. 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가 2017. 8. 2. 수원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원고는 2019.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원시장은 2017. 8. 2.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수원시 고시 M 하였는데, 원고는 2019. 8. 16.에 이르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위적으로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