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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누62128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회신을 받아 수정된 부과고지서를 다시 발부받은 후에야 비로소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이의신청 회신을 받은 날인 2017. 12. 27.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그로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는 위반물건지를 “B”로 맞게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서에 첨부한 부과고지서에만 위반물건지를 “D”로 잘못 기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2017. 9. 2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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