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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5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2012. 9. 21. 14:20경 오산시 C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거실에 물이 새는 것에 대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비용 청구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와 언쟁하던 중, “관리사무소장 나와라”하자 피해자가 나서면서 수리비용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 너 이 새끼야, 가만히 안있어 죽여버리겠다”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왼쪽뺨을 3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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