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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6 2018고정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9. 15:54 경 충남 태안군 서해로 장산 교차로 200m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 15: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무보험 운행 내역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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