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6 2017가단2181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8,123,062원 및 그중 186,796,010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1.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39654 구상금 소를 제기하여 ‘피고 등은 연대하여 기술보증기금에 188,530,795원 및 그중 186,796,010원에 대하여 2005. 9. 26.부터 2005. 12. 25.까지는 연 14%, 2005. 12. 26.부터 2007. 7. 3.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