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1 2013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모곡동 소재 '송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