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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1 2013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모곡동 소재 '송탄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소재 '영풍제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6.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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