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9. 21:1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터미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