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10.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구역이 아님에도 중앙분리대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로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17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 및 그 후유장애로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뇌기능이상 등의 정신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내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1. 진단서(F,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진단서), 진단서(F, 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