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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50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4: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D(23 세) 와 그의 일행이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휴대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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