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0:40 경 전 남 구례군 B에 있는 C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55 세), E과 우연히 만 나 합석을 하게 된 후 피해 자가 업주 F에게 “ 주 모 ”라고 칭하며 하대하자 말투 문제로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코를 물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