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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03 2015고정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5. 20: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E가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E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옆구리를 2회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과 E가 몸싸움을 하던 곳 근처에 있던 화분이 깨질 것 같아 위 화분을 옮기려고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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