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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2고정3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7:0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 D가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것 때문에 E, 피해자 D와 다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가슴을 밀쳐서 폭행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때려서 위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둔부, 아래팔 등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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